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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높이면 '은행→저축은행' 머니무브 예상"

입력 2025-08-05 15:16  

"예금자보호한도 높이면 '은행→저축은행' 머니무브 예상"
나신평 보고서…"금융기관 간 경쟁구도에 적잖은 영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5일 관련 보고서에서 "확대된 예금자보호 범위는 기존의 분산예치 수요를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단일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머니무브'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 악화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해 은행권과의 금리 차이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1%포인트에 그쳐 자금 이전의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업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머니무브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는 금융업권 간은 물론 동일 업권 내에서도 머니무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금융기관 간 경쟁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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