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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취소 28년 만에 나올까…업계 '초긴장'(종합)

입력 2025-08-06 17:07  

건설업 면허 취소 28년 만에 나올까…업계 '초긴장'(종합)
정부, 내부 검토 착수…건설사 불복에 영업정지도 쉽지 않아
업계 "면허 취소는 과한 언급"…공개적으로는 '몸 사리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박초롱 김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내려질 처분 수위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하며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 대통령이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재차 내리면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정부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에서 건설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소관 지자체는 경북도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어떤 경우에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요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인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 구조물 문제에 따른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스코이앤씨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대사고로 비교적 최근에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 건설사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있다.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2개월 등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HDC현산은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로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이들 건설사는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대형 건설사에 대한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가 쉽지 않은 셈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들의 실직과 관련 업체들에 미치는 파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개별 건설사의 고용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달청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는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업체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위반해야 입찰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다른 제도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초긴장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개별 회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건설업이나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도 "이제는 건설업을 접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의 직원은 "법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될 일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뜻"이라며 "면허 취소 언급은 과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몸 사리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건설 현장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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