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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을 코인으로 보상?…금감원 "사기범 단골 멘트"

입력 2025-08-10 12:00  

투자손실을 코인으로 보상?…금감원 "사기범 단골 멘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한 접근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됐다고 믿게 되면서 사기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이들의 비상식적인 제안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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