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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신용 사면' 신용회복 지원 개요

입력 2025-08-11 19:57  

[그래픽] '신용 사면' 신용회복 지원 개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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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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