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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정 방송법 비판…"방송사 경영진 무력화"

입력 2025-08-12 17:31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정 방송법 비판…"방송사 경영진 무력화"
방송법 국회 통과 1주일 만에 SNS에 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에 대해 "방송사 경영진을 무력화하고 노조 대표를 사실상의 경영진으로 승격·편입시키도록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정)방송법은 편성위원회라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 방송법은 KBS·MBC·SBS·EBS 등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가지며 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사측 대표 5명과 대표 교섭 노조 5명의 구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각 방송사의 편성책임자는 사장이 아니라 사실상 편성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편성책임자에 대해 노조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장이 임명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실상 노사의 '공동경영진'이고, 사장은 편성위원회의 '일원'으로 지위가 격하되면서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도 축소된다"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이다.
그는 "어느 프로그램을 어느 시간에 심고, 어떤 프로그램을 살리고 죽일지 결정하는 권한이 편성위원회로 이관된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설치를 민영 방송사에도 의무화하고 노사 동수의 대표가 '공동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사가 프로그램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협동조합식으로 각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노사동일체로 운영되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소모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노조 대표가 포함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는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을 인용하며 "언론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면 노동 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특정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언론은 어둠 속에서 죽는다"고 글을 마쳤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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