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5.48
(67.96
1.52%)
코스닥
955.97
(1.53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공정위 "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속조치는 ☎ 044-200-4590"

입력 2025-08-13 10:00  

공정위 "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속조치는 ☎ 044-200-4590"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시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운영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센터 총괄과 상담·안내는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가 담당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