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연체 차주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 및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홈페이지 팝업 게시로 제도를 안내하는 A저축은행, 채무조정 전체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을 구축한 B카드사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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