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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기한 내년 2월로 연장

입력 2025-08-18 17:17  

中, EU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기한 내년 2월로 연장
지난해 8월 착수…"복잡한 상황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중국이 지난해 8월 착수한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 반(反)보조금 조사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EU산 수입 유제품 반보조금 관련 조사 기간을 2026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일반적인 조사 기한은 1년으로 이달 21일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상무부는 '상계규정 제27조'에 따라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이날 부연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상무부의 결론에 따라 중국은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앞선 상무부의 조사 착수 발표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상무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6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지난달 10일 관련 조사 기한을 기존 6월 16일에서 12월 16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hjkim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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