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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55세부터…연 지급형 우선출시"

입력 2025-08-19 10:00   수정 2025-08-19 11:14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55세부터…연 지급형 우선출시"
5개 보험사서 10월부터 상품 출시
李대통령 지시 따라 '대상자 개별 통지'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10월부터 55세 이상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겐 개별 통지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천건, 가입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로 늘어났다.
12개월 치 연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도 신설해 오는 10월 우선 출시할 예정이다. 전산개발 완료 후인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주는 게 어떻냐"고 주문했다.
다만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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