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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교육세 인상안에 반발…"은행·보험사보다 불리"

입력 2025-08-19 14:38  

증권사들, 교육세 인상안에 반발…"은행·보험사보다 불리"
"유가증권 손실은 과세표준에 반영 안 돼"…손익통산 적용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금융사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를 2배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가 '은행·보험사보다 불리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내 증권사들을 대표해 '교육세 과세 체계 개선 관련 세법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건의서에서 금투협은 은행·보험사가 취급하는 외환과 파생상품은 거래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이런 손익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식은 손해가 나도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이익을 본 종목은 고스란히 수익으로 계산돼, 결과적으로 은행·보험 업종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바꿔 유가증권도 손익을 통산한 결과를 과세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요청이다.
금투협은 이런 상황에선 증권사가 세금에 유리한 '백투백 헤지'를 남발할 수 있어 업무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백투백 헤지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거래할 때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다른 증권사와 수익률을 교환하는 스와프 계약으로, 거래 때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증권사가 스스로 채권과 주식을 매입해 위험을 줄이는 '자체 헤지'는 기피하고 세제에 유리한 백투백 헤지만 대거 늘릴 수 있어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번 달 1일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제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종전 0.5%에서 1.0%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이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는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도 주장했다.
당초 증권사는 증권거래세를 낸다는 이유로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2009년부터 교육세가 적용돼 이 조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세 개정안은 의견 수렴 뒤 이번 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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