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고 관련 제도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사 분야 조달기업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상대자인 조달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진술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3건의 조정 청구가 접수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도 소개와 함께 실제 조정 사례가 공유됐으며, 현재 국가기관 등과 계약상 분쟁이 진행 중인 조달기업을 대상으로는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제공됐다.
기재부는 "올해 4분기 중에는 중소 물품·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도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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