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도시기본계획에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려면 보편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9일 공개한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고려해 인구수용 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생활인구 개념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도시기본계획 제도에 도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를 기반으로 비상주 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인구를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한 '활동 인구'로 규정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해 도입하는 방안 제시했다.
또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생활인구의 개념을 기반시설·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 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 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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