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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계담종합건설에 지급명령 제재

입력 2025-08-20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계담종합건설에 지급명령 제재
"발주처 대금 미수령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면제는 불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계담종합건설에 대금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계담종합건설은 지난해 기준 매출 351억원 규모의 건설사다.
이 회사는 2022년 5월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공사에서 A사에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26억4천880만원 중 5억4천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급한 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줬음에도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 64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담종합건설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과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이므로 도급공사 대금 미수령을 사유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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