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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 배타적 사용권 6개월

입력 2025-08-21 10:12  

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 배타적 사용권 6개월
연금수령 전 지정환율설정…환율변동 리스크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신한라이프는 21일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한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특약은 외화(달러)연금 상품에서 연금수령 전에 고객이 기준점인 지정환율을 설정하고 연금수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연금수령이나 거치를 자동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연금지급일 환율이 지정환율 이상일 경우 지급시점 환율에 따라 원화로 연금을 지급한다. 지정환율 미만이라면 연금지급 대신 달러로 거치하고, 연금지급일에 지정 환율에 도달하면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와 함께 원화로 연금을 지급한다. 거치연금과 이자는 고객이 원할 경우 거치 기간에 달러로 바꿀 수 있다.
연금수령 하루 전까지 지정환율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되는 '무)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이 특약을 탑재해 고객이 환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자산의 환리스크 분산이라는 달러연금보험의 본연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 특약을 활용해 고객의 노후 자산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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