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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성장전략] 기술탈취 뿌리뽑는다…전기료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입력 2025-08-22 14:00  

[李정부 성장전략] 기술탈취 뿌리뽑는다…전기료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공정위 자료 기술탈취 소송에 증거로 사용
플랫폼·프랜차이즈도 성과공유제 적용…대기업 AI 교육 역량으로 중기 훈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을 빼앗는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확보한 기술탈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제출명령권'을 올해 4분기에 도입한다.
공무원 비밀엄수의무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마련해서 피해 기업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민사소송(금지청구)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에서 벗어날 권리를 확대한다.
행정·형사 제재, 손해배상판결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추가한다.
새 정부는 상생 협력 생태계 정비에도 나선다.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대상을 플랫폼, 가맹 유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공동의 매출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면, 실적과 연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은행과 온라인플랫폼 등을 추가한다.
또 금융 분야까지 확장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새로 만들어 안정적 동반성장을 꾀한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도록 규모가 큰 대형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의 인공지능(AI) 인프라·역량으로 중소기업 교육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도 신설해 연간 3천명의 인력을 신규 양성한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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