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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한달…불법대부 관련 전화번호 478건 이용 중지

입력 2025-08-22 11:00  

개정 대부업법 한달…불법대부 관련 전화번호 478건 이용 중지
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간담회…"초동조치 강화해야"
유관기관 협력, 수사단속 강화 등 제안…연내 근절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총 478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대부·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중지 대상으로 확대돼,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 53건, 서민금융진흥원 17건 등 70건이 이용중지됐다. 기존 이용중지 대상이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까지 포함하면 총 478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된다며 초동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서울시복지재단은 불법추심 피해가 신고되면 즉시 추심을 차단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민·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체계 강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한 부여 등 수사·단속 강화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를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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