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휴대용 에탄올 화로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불을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자가 연료를 주입하다가 불꽃이 옮겨붙거나, 화로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0건의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화로에 연료 주입 장치와 불꽃 점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은 내년 8월 27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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