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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

입력 2025-08-26 09:10  

맘스터치,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
법원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 실체·절차적 하자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작년 8월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차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맘스터치는 "결론적으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가격 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류 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해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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