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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작년보다 46%↑…"가상자산 가치상승"

입력 2025-08-26 12:00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작년보다 46%↑…"가상자산 가치상승"
신고자는 40% 증가…상위 10%, 1인당 평균 305억원 신고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가상자산과 해외주식 계좌를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천858명이 총 94조5천억원 규모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작년보다 신고자는 1천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천억원(45.6%)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가 늘어난 이유로 가상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자가 늘었고, 주식계좌 신고 금액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1년 59조원, 2022년 64조원 수준이다가 2023년 186조4천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64조9천억원으로 급감한 뒤 올해 다시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천992명이 48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355명, 24조5천억원 늘었다.
2023년 신고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보다 1천277명 증가한 2천320명이 총 11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인원 가운데 27%를 차지한다. 금액 비중은 12%다.
신고 주체로는 개인신고자가 6천23명, 26조7천억원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1천871명, 10조3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0분위별로 분석하면 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4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가 평균 5억2천만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 약 59배 많다.
국가별 분포(가상자산계좌 제외)는 개인 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와 세금 추징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 기한(6월 30일) 이후에도 미신고·과소신고를 수정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한 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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