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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체납으로 재산 여러차례 압류

입력 2025-08-27 16:52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체납으로 재산 여러차례 압류
압류 때까지 주차위반 과태료·지방세·종합소득세 미납
"제때 못내 송구…바쁜 일정으로 기한 놓쳤지만 현재 완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않아 재산을 여러차례 압류당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차량 2대에 총 14차례 압류 처분을 받았다.
압류는 과태료 등을 장기간 내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처다. 차량 압류로 차량 사용을 당장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해 압류를 풀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과태료 7만원을 내지 않아 압류당한 것을 시작으로 주정차 위반·지방세 체납 등의 사유로 올해 3월까지 9차례 압류됐다.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7 승용차는 2011년 경기 의왕경찰서 과태료 체납을 시작으로 5차례 압류당했다.
대부분은 압류 직후 과태료 등을 완납해 모두 해제했다. 다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88만원, 2019년 259만원, 2020년 210만원, 2023년 387만원, 2024년 181만원 등 총 1천만원 넘게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체납해 배우자와 절반씩 소유한 경기 의왕시 소재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 총 25억5천21만원을 신고했다. 그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5일 열린다.
주 후보자 측은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납부 기한이나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완납한 상태로,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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