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장기간 지속 시 과징금 가중
실질책임자도 과징금 부과…외부감사 방해 시 제재 가중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회계부정의 실질적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전 경영진 등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다.
◇고의·장기간 회계분식 과징금 상향·가중…실질책임자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재 양정에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에서 '상'으로 상향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최대 45억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 기간·위반 동기별로 차등해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또, 고의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에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적용한다.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직접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계열회사로부터의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부과 대상이 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전 경영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차단했다.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는 전 경영진에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배제한다.
또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런 제도 개선안을 전부 적용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제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계 감시 방해 시 제재, 실효적 내부 심사엔 인센티브
금융위는 회계감시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방해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내·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 방해 시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임직원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과실'로 조치하는데, 재무제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 금액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지정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내부심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는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제재 시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적용해온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경우에 따라 감경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을 신속하게 조사하거나 정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면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방안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의원입법 추진, 시행령 연내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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