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상 '안심 계약 3·3·3 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에 문의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에는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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