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식장·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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