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구매규격 미달 제품 교체 절차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내 18개 가동 원전에 설치됐으나 공익제보를 통해 성능 미달이 확인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50대가 교체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20회 회의를 열어 원전 18기의 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PAR는 원자로 건물 내에서 중대사고 등으로 수소가 발생했을 때,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촉매인 백금으로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물로 만들면서 수소 농도를 낮추는 기기다.
앞서 2021년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등에 설치된 국내 PAR 제작사 세라컴의 PAR와 관련해 수소 제거율이 한국수력원자력 구매규격에 못 미친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중대 사고를 가정한 수치인 수소 농도 8%에서 성능이 한수원이 구매를 할 때 요구했던 규격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농도 4% 기준에서도 수소제거율이 초당 0.131~0.137g으로 한수원 구매규격인 초당 0.2g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한수원은 KNT사의 PAR로 교체를 추진했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PAR의 경우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TS를 개정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내 장기간 쓰지 않고 있는 금속물 용융제염설비 철거와 핵연료 3동 내 방사성폐기물 추리를 위한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설비 설치를 위해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개정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 허가를 받은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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