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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1천여억 과징금' SKT 하락…"수천억 예상 대비 낮은 수준"

입력 2025-08-28 15:51  

[특징주] '1천여억 과징금' SKT 하락…"수천억 예상 대비 낮은 수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017670]이 과징금 1천여억원을 물게 됐다는 소식에 28일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0.90% 내린 5만4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공공회선, 다회선, 기타 회선은 제외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이지만, 증권가에서는 그간 나왔던 다양한 견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차성원 KB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확정되기 전날까지도 유심 보안 침해 관련 과징금 규모에 대해 3천억∼4천500억원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해 SK텔레콤의 배당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면서 "1천348억원의 과징금 확정은 과징금에 대한 다양한 견해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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