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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간이수출신고 한도 400만→500만원 상향 추진

입력 2025-08-28 16:40  

'역직구' 간이수출신고 한도 400만→500만원 상향 추진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간이수출신고 최고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수출 e로움' 정책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해 기업 신고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소상공인에 한해 50% 경감하는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기업은 검사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해 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해외 반품 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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