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7천곳 추락방호망 설치…산재은폐 등 신고포상금제 신설
육아기 부모 10시 출근 보장…구직촉진수당 월 50만→60만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를 신설하는 등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에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노동부의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6천억원으로 올해(16조원)보다 1조6천억원(10.0%) 증액됐다.
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과 안전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재사고가 잦은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7천곳에 추락 방호망이나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보다 6천곳 늘어난 규모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5천371억원으로 올해보다 11.5% 증가했다.
산재 예방 융자 예산도 올해 4천588억원에서 내년 5천388억원으로 17.4% 늘었다. 융자지원 물량을 2천600곳에서 3만54곳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은 내년 820억원으로 올해보다 28.7% 확대 편성했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일터지킴이 1천명을 선발해 건설과 조선업 등 주요 산재 발생 업종에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 446억원이 내년에 새롭게 배정됐다.
내년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11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신고시 50만원,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 신고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 보호 예산은 올해 2조3천억여원에서 내년 2조8천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다. 대지급금 범위 확대 예산은 내년 7천465억원으로 올해보다 41.0% 증액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육아기 부모 2천명의 10시 출근제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내년 예산에는 31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천3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업무지원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천12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30만5천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한다.
실업자 보호를 위한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161만1천명에서 163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3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린다.
이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12조4천억여원에서 내년 13조3천억여원으로 증액됐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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