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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런 행위는 처벌받는 다크패턴"…법해석 기준 마련

입력 2025-08-29 10:00  

공정위 "이런 행위는 처벌받는 다크패턴"…법해석 기준 마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법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내놨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6개 유형의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지침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최초 계약 때 향후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등을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등을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하지 않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숙박 등에 부과되는 봉사료·청소비·세금·수수료나 배송비·설치비 등을 총금액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예시로 제시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의 추가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체크하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 체크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탈퇴 등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를 2번 이상 반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침은 추가 지출 또는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한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라고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유형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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