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없이 배우자 법인에 대출…전액담보로 손실은 없을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에서 직원 가족 대출과 관련한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2일 기업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서 서울 모 지점 직원의 18억9천9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직원을 인사 조처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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