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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