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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국회 입법으로 결정이 바람직"

입력 2025-09-02 18:17  

이억원,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국회 입법으로 결정이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최근 삼성생명[032830] 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를 조정해야 하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지금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할지, 아니면 보험부채로 할지다.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8.51%)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번졌다.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회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wisef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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