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95.46
(65.78
1.59%)
코스닥
926.37
(6.70
0.7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에 간종양 등 10종 추가

입력 2025-09-04 11:00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에 간종양 등 10종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추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을 추진한 결과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