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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무장관, 트럼프 '사기대출' 벌금취소 결정 상고

입력 2025-09-05 05:17  

뉴욕 법무장관, 트럼프 '사기대출' 벌금취소 결정 상고
뉴욕주 2심법원, 7천억원 벌금 두고 "벌금액 과도하다"며 취소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와 사업체가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뉴욕주 2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사에 부과된 5억 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취소하자 원고인 뉴욕주 법무장관이 뉴욕주 3심 법원에 상고했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뉴욕주 최고법원인 상고심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기 의혹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하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3억5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1일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 대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당시 미 언론들은 뉴욕주 2심 법원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2심 판결 직후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사기 대출' 혐의를 유지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에 책임이 있다"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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