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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음식 제공해야"

입력 2025-09-08 08:37  

이스라엘 대법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음식 제공해야"
인권단체들 "음식 최소한만 제공해 수감자 영양실조·기아 만연" 소송 제기
대법 "교정당국, 기본 생존에 필요한 음식 충분히 제공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수감시설에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수감자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시민단체 이스라엘민권연합(ACRI)과 인권단체 기샤가 지난해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의 대법관 3인은 국가는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생존 수준 보장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수감자들에 대한 음식 제공 수준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있고 수감자들이 충분한 양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면서, 교정당국에 법률에 따라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음식 제공을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은 2년 전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로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에는 이스라엘 교도소 내에서 숨진 17세 팔레스타인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로 추정되기도 했다.
음식 뿐 아니라 의료와 위생 등의 측면에서도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권단체들과 팔레스타인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해왔다.
지난해에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안보 문제로 구금된 수감자들에게 법률이 규정한 최소한의 수준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군소 극우정당의 대표이기도 한 벤 그비르 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이스라엘인 인질들은 도와 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인데 대법원이 하마스 조직원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감자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만 보장한다는 현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CRI는 교정당국이 이스라엘의 교도소들을 고문 캠프로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법원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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