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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치매실종 피해보장' 첫 도입…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5-09-08 10:22  

흥국화재, '치매실종 피해보장' 첫 도입…배타적 사용권 획득
3대질병 비급여 치료 기간 통산형 통합도 6개월 획득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흥국화재[000540]는 8일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이다.
보호자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다.
이 상품은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 보험화 ▲업계 최초 치매 실종 관련 비용 보장 개발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외에도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달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이어 추가로 획득했다.
3대 질병(암·뇌·심 질환)의 비급여 고액 치료는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발생하는데, 20년간 10억원을 탄력적으로 보장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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