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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지적한 불공정…국내 車업체 '자녀 채용' 추진 논란

입력 2025-09-09 16:39  

李대통령이 지적한 불공정…국내 車업체 '자녀 채용' 추진 논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개적으로 지적한 '노동조합 자녀 특채'는 최근 국내 한 완성차업체의 자녀 채용 논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발생한 일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의 한 완성차업체가 추진하려다 결국 백지화했던 '2025년 기술직 트레이드'를 겨냥한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재직 중인 부모가 퇴사하면 자녀가 입사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는 기술직 근무자 중 1968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다.
부모나 자녀가 신청하면 서류,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조로 당초 계획은 다음 달 20일 입사하는 일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회사 안팎에서 반발이 나왔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내부 판단이 나오면서 실제 진행되기 전에 백지화됐다.
업체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의 이직이 발생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 했던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은 과거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아는 2023년 4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기아 노사는 해당 조항에서 '정년 퇴직자', '장기 근속자' 문구를 삭제하고,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현대차는 2019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사문화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천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에는 (자녀 우선채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면서 "젊은 세대가 공정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권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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