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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찰 재개' 합의한 이란 "부셰르원전 외에 접근 불가"

입력 2025-09-10 22:14  

'IAEA 사찰 재개' 합의한 이란 "부셰르원전 외에 접근 불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시설 국제사찰 재개에 합의했지만 자국 핵시설에 대한 사찰관들의 접근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연료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핵시설에) IAEA 사찰관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락치 장관은 "이번 합의 자체는 새로운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란은 우리 시간표에 따라 향후 접근권의 유형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는 IAEA의 사찰이나 접근 방식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추후 별도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합의 유지의 조건"이라며 "소위 '스냅백 장치'가 발동되면 이 합의 이행은 분명히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락치 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전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동한 뒤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핵시설 폭격을 받은 이후 IAEA 사찰관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된 제재를 JCPOA 서명 당사국인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복원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3는 이란 핵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지난달 28일 유엔 제재 복원 절차인 '스냅백' 가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란이 핵사찰 재개를 허용하고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관리하며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경우 관련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스냅백 메커니즘이 발동됨에 따라 기존에 해제된 유엔 제재가 다시 발효되기까지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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