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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서 인신매매·강제노역 가담 중국인 7명 중형

입력 2025-09-11 08:45  

남아공서 인신매매·강제노역 가담 중국인 7명 중형
밀입국 말라위인들 담요공장서 강제노동시켜…적발 6년만에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말라위인들을 밀입국시킨 뒤 강제 노동을 시킨 중국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BBC방송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고등법원은 인신매매와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4명과 여성 3명 등 총 7명에게 각 20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국인 7명은 기소된 160개 혐의 중 15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인신매매와 납치 외에도 불법 이민자들의 남아공 체류 지원, 남아공 노동법 위반, 사업장 미등록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남아공 당국이 요하네스버그의 한 공장을 급습해 어린이 37명을 포함한 말라위인 91명이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말라위인들은 적절한 교육이나 안전 장비 없이 주 7일, 하루에 11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라위인들은 남아공 최저 임금인 1.64달러(2천2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일을 쉬면 이마저도 삭감당했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한 남성은 공장 부지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삼엄한 경비 속에 음식을 사러 가는 것마저 금지됐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말라위에서 선적 컨테이너에 실려 남아공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인들은 말라위인들이 일했던 공장에서 매니저와 감독관으로 일했으며, 해당 공장은 재활용 재료로 담요용 솜을 만드는 곳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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