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 보호…자사주 소각 제도화 속도낼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대신증권[003540]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경연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우리 만난 지 100일-자본시장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에서 "7월 3일 1차 상법 개정과 8월 25일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 집중투표제 활성화 ▲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1·2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상의 충실 의무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의사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됐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약을 이행할 차례"라며 "분기별 추진 과제를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공약 이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중 분기별 추진 과제를 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공약 중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25인은 7월 9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자사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 연구원은 "발의된 법안을 통한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또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고 자사주를 통한 사익 편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면서 부당이득에 비례해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합리화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감독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지분과 지배력의 괴리 해소 등 일반주주의 권익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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