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정보·허가 데이터 연동해 사고 예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무선 설비를 장착한 선박 운항을 점검하고 해상 선박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 설비는 조난 및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요청과 해상 교신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장비인데도 일부 선박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을 하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면 불법 운항하는 선박을 상시 조회하는 등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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