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美해군, 5월 재판 과정서 재판부에 서한"
"집행유예 취지 부합안해…귀국검토 재고돼야" 비판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주일미군이 일본의 형사 재판에서 소속 장병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신속하게 귀국 조치를 검토하는 운용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 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주일미군 기지 소속 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지난 5월 불거졌다.
당시 주일 미해군 법무부장은 요코하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담당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방침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피고를 미국에 이송하는 것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행유예후 일정 기간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어려워지는 만큼 이런 운용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키나와 주일미군 관련 재판에 많이 참여한 아라카미 쓰토무 변호사는 "집행유예 후 미군 장병이 귀국하는 사례는 몇번이나 있었지만 미국의 방침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며 "귀국하면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아 제도가 공동화된다"고 지적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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