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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1곳, 시총보다 청산가치 큰 자산주…대책 필요"

입력 2025-09-16 15:16  

"상장사 10곳 중 1곳, 시총보다 청산가치 큰 자산주…대책 필요"
자본시장硏 보고서…"유동 시가총액 개념 도입해 만성적 저평가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국내 상장사 10곳 중 하나는 시가총액이 보유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주'인 만큼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상장기업의 약 12.0%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유동자산과 재고자산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추산하더라도 3.3%가 자산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알짜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총자산 공정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산주는 선진 주식시장에선 극심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자산주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목할 점은 코스피 지수가 2023년 6월 말 2,564.3에서 2025년 6월 말 3,072.7로 19.8% 상승했는데도 자산주 비중이 확대됐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한국 시장의 자산주가 만성적 저평가 구조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자산과 토지 가치는 인정하되 범용성이 낮을 수 있는 유형자산은 절반만 반영할 경우 국내 상장사의 자산주 비중은 11.0%로 계산되는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대비 청산가치 배율을 계산해 보면 1.62가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청산시 최소 62%의 잔여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의미"라면서 "반면 비(非)자산주는 이런 배율이 평균 -0.05에 불과해 청산가치와 비교할 때 상장유지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런 저평가된 자산주가 난립하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인수합병(M&A) 압력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자산주 저평가는 시장 기제를 통해 상당 부분 신속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의결권 기반 압력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의 자산주들을 보면 대주주의 의결권 영향력이 50%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71%에 이른다.
유동주식 비율도 현저히 낮아 상장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다.
이 연구위원은 "상장유지 및 퇴출제도 운용에 유동 시가총액 개념을 도입, 적정한 수준의 유통주식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분 분산,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유동성 요건 개선을 유도하고, 그런데도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장외시장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주주 관여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주주의 장기보유 유인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면서 "특히 실질적 의결권 영향력이 없는 세법상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방식은 개인 투자자의 단기적ㆍ복권적 투자 행태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주요 세제를 장기보유와 정렬된 구조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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