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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기요금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19일부터 감면신청

입력 2025-09-17 18:16  

서민 전기요금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19일부터 감면신청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오는 19일부터 서민이 연체하거나 미납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전은 19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 채무 조정 범위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최대 10년) 등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이울러 제한·단전 조치됐던 전기도 정상적으로 공급된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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