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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효율화…지원 대상도 확대

입력 2025-09-18 08:30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효율화…지원 대상도 확대
신청채권 하나라도 동의 시 약정체결, 후 채권매입
저소득층 채무 거치기간 최대 3년으로…이자부담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빨라지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 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됐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한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더욱 확대됐다.
금융위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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