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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등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입력 2025-09-22 11:00  

임대차계약 신고 등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국토부, 렌트홈으로 지자체에 매일 통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이행 상시점검 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지자체에 매일 통보한다. 지자체는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자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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