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등 심사기간 단축 제도 적극 활용 당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석유화학 기업들과 만나 사업 재편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공정위와 기업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사업 재편 자율협약을 맺은 10개 기업은 연말까지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속도감 있게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해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컨설팅이나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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