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기준 개정 추진…"업자 조작안내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불법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개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 불법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규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 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시속 100㎞까지 높여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해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해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소비자가 직접 해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안전 규정을 개정해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내용과 판매업자 역시 어떤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게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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