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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표처 명칭 일방적 변경' 남아공에 반도체 수출 통제

입력 2025-09-24 14:16  

대만, '대표처 명칭 일방적 변경' 남아공에 반도체 수출 통제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대표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대만 경제부는 전날 '자유무역항구사업 수출 심사허가 및 필요조치' 법률과 '무역법' 수정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부는 최근 남아공 정부가 대만 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중국의 압박에 남아공 주재 대만 공관의 명칭 변경과 등급 강등 및 비자 발급 연기 등에 나서 대만의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경제무역의 정상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라 6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남아공에 대한 집적회로(IC), 반도체, 메모리 등 47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해당 조치 종료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대만과 남아공의 무역 규모가 2023년 18억 달러(약 2조5천억원), 지난해 14억8천만 달러(약 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출 제한 품목에 발광다이오드(LED),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이 포함돼 남아공 자동차산업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외교부는 해당 조치가 공식 발효되기 전에 남아공 정부가 호혜주의와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만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 7월 남아공 대만대표처와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의 대만판사처 명칭을 각각 현지 주재 상무판사처로 바꿨고, 대만 외교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대표처와 판사처 명칭에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 있지만, 상무판사처는 경제·무역의 기능적 의미가 크다고 풀이했다.
대만과 남아공은 미수교국 관계이며 상호 대표처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미수교 국가의 대표처는 사실상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역할을 한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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