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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이진숙 위원장 면직' 본회의만 남아

입력 2025-09-24 17:57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이진숙 위원장 면직' 본회의만 남아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되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가운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승계·담당하게 된다.
종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해 99% 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답변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법이 시행되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심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며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도 된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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