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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월 불법어업 집중관리…"무면허·불법포획 엄정대응"

입력 2025-09-25 11:00  

해수부, 10월 불법어업 집중관리…"무면허·불법포획 엄정대응"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조업 구역 위반 행위 등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역별 맞춤 지도와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해역에서 불법 어구 사용과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 조업 구역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접경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과 어구 사용 위반 행위를 각각 단속한다.
남해안에서도 조업 금지 구역과 혼획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단속보다 예방과 현장 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어획물 유통과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어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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